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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 1. 23. 17:3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이 저녁밥을 먹고도 밥그릇 등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이를 싱크대에 놓아두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네 가 먹은 건 네가 치워 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주방 아줌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하여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 걸 레 같은 게”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 입을 찢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에 자신의 양손 검지를 집어넣고 귀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양손 검지를 집어넣어 귀 쪽으로 잡아당기자, 갑자기 입을 꽉 다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개 명 전 이름 : C),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 상처 부위에 대한 H 의원 의사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먼저 양 검지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폭행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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