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린 휴대전화 목록에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품평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력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