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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200 | 양도 | 2017-0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200 (2017. 1.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입ㆍ출금된 금융계좌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주장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9.10. 취득한 OOO 대지 199.3㎡ 및 단독주택 304.64㎡(이하 “OOO”이라 한다)를 2014.10.24.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사후관리 중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4.7.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6.5. OOO 40.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6.9.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2001.12.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9.7.1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6.5.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는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2015.6.5. 양도 전까지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다.

쟁점주택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쟁점주택에는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에서 2009.3.30.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OOO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OOO는 정당행사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OOO에게 “쟁점주택을 담보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어려우니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이전하여 대신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상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OOO는 OOO의 사정이 딱하여 2009.7.16.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근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2009.12.29.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OOO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채무를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

OOO는 2010년 2월부터 OOO 명의로 대출받은 위 OOO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OOO원 정도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00-20-487***)에 송금하였고, 명의수탁의 대가OOO와 양도소득세OOO를 제외한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주택 매매를 중개한 OOO 사무소의 실장 OOO는 “매매대금 확정시 OOO가 전화로 ‘본인은 전 소유자로 아는 동생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OOO원이면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매매계약시 OOO의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인과 OOO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지 청구인이나 OOO가 아니다.

따라서,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를 OOO인 것으로 보아 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서나 채권확보장치(등기부등본상 가등기 및 담보권 설정 등)가 없고, 청구인의배우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 소유자인 OOO명의의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가 쟁점주택을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구인은 OOO가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0년 2월경부터 매월 OOO원(2012년 7월 이후 변동있음)을 대출이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월 OOO원은 대출자인 OOO가 아닌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자가 아닌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이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시 OOO가 참석하였다면, 계약금(수표)을 OOO가 직접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2014.7.9.), 사업자등록신청(2014.7.22.), 폐업신고서 접수(2015.8.27.),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2015.8.27.)도 청구인과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OOO도 OOO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를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제양도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 보아 OOO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은 1991.9.10. 취득한 OOO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2014.10.24.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에 대한 사후관리 중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4.7.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6.5.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6.9.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2014.10.24. OOO을 양도할 때,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현황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9.7.16.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기준시가 OOO원)에 취득하고 2015.6.5.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5.8.2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4.7.9. OOO에게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7.22. 처분청에 개업일을 2014.7.1.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9.7.1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쟁점주택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나) 청구인은 위 표<2>에서 ①번 부채OOO와 ②번 부채OOO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고, ③번 부채OOO는 청구인의 OOO 계좌(094-24-024****)에서 2009.12.29.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④번 부채OOO는 청구인의 동 OOO 계좌에서 2009.12.15.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다) OOO는 2009.12.29.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는 2010.2.25.부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00-20-48****)에 월 약 OOO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금원은 OOO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OOO의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15.5.11. 양수인 OOO으로부터 OOO원권 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1002-015-232***)에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2016.5.13. 동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OOO원과 합하여 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2015.5.19. OOO 명의 OOO 계좌(1002-94*******)로 수령하였는데, 동 금원은 명의수탁 대가로 받았으며, 잔금 OOO원 중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OOO원은 2015.6.5. OOO의 동 OOO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5.6.10. 양도소득세OOO를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하여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쟁점주택 매매를 중개한 OOO 사무소의 실장 OOO의 확인서(2016.8.5.)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시 살고 있던 여자분이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5.5.11.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을 확정할 때 전화통화한 OOO는 아는 동생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며 OOO원이면 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고, 계약을 체결할 때 만나게 되었다. 계약일에 소유주인 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의배우자인 OOO가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소유주 계좌에 입금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매수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OOO씨가 OOO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마무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양도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입·출금된 금융계좌는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만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채권확보장치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 보아 OOO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각 호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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