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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491 | 상증 | 1996-01-12
[사건번호]

국심1995경3491 (1996.0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참조결정]

국심1995경1011

[따른결정]

국심1997구1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 전 2,3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3.12.14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1993.12.14 증여분 증여세 31,932,620원을 19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처분내용에 친족공제 15,000,000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그 세액을 24,646,340원으로 1995.4.30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0 이의신청 및 1995.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났고,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는 전업농민으로서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주관하에 농사를 계속 지어 왔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경기도 군포시 OO동에 소재한 OO화공주식회사에서 1991년4월~1995년4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중에도 청구인은 공휴일 및 각종휴가등을 이용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및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4.1부터 1995.4.10까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소재 OO화공주식회사의 공무과에서 전기계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위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등을 입증(비료·농약구입, 인부사용, 수확물 처분등)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온 자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농지 증여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장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3.12.14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1991.4.1~1995.4.10 기간 중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화공주식회사의 공무과에서 전기계장으로 근무하여 1992년에 12,150,000원, 1993년에 13,355,000원이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OO화공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1995.6.12 발행한 퇴직증명서 및 청구인의 소득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화공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중에도 공휴일 및 각종휴가등을 이용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제67조의 8의 규정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등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국심 95경1011, 1995.9.28 같은뜻), 이때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국심 95경 2583, 1995.11.30 같은뜻),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1993.12.14) 약 2년 8개월전부터 OO화공주식회사의 공무과 전기계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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