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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헌병대' 인근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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