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5. 00: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집 욕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2. 0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작은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위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가족이 있는 것을 보고 촬영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03:3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집 안쪽에 있는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위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반바지를 입고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