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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409 | 양도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4중5409 (1995.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농장 주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목장용지 945㎡, 같은동 OOOOO 목장용지 1,369㎡, 같은동 OOOOO 목장용지 3,306㎡, 합계 5,620㎡의 소유권을 ’89.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94.5.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50,340원 및 동 방위세 17,45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9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목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당시 이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던 불우한 나환자들을 위하여 ’88.3.26 고양시 OO동 OOOOO 목장용지 3,3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들이 조직 운영한 OO농장에서 선정한 청구외 OOO등 12명(이하 “OO농장 주민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이 ’89.11.22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두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쟁점토지도 OO농장 주민들로부터 매수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OO농장 정착민들에게 귀속되었는 바, 기왕에 증여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농장 주민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에 따른 증여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9.11.22까지 계속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OO농장 주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농장 주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3.4.4.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9.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8.3.26 쟁점토지를 OO농장에 정착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증여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농장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로 게재한 월간잡지(’88. 4월호 월간OO), OO농장 대표 OOO의 확인서, 농장주민 OOO등 7인의 토지대금 수령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농장주민들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증자들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세법상 증여재산의 증여일 또는 수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건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당심과 법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대법 90누66 ’90.3.13, 국심 89서959 ’89.10.28 같은 뜻임),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때에 증여자는 증여이행을 완료하여 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이 되고, 수증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농장 주민들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가 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OO농장 주민들은 증여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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