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정15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23:20 경 시흥시 C 건물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 세, 남) 과 말다툼을 한 다음 차량 운전 중에 피해자의 친 누나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8:55 경 시흥시 C 건물 1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30 세, 남 )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