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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4. 20.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9.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6.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화동 길 10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요촌동에 있는 뽀빠 이 포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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