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86번 길 40 해 창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A,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는 자료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