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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791 | 상증 | 2009-12-07
[사건번호]

조심2009중3791 (2009.12.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6.12. 모친인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 답 3,385㎡외 14필지(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공제액 2억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3.23.부터 2009.5.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부인하여 2009.10.12. 청구인에게 2008.6.12. 상속분 상속세 127,96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96세의 고령으로 2006.10.8.부터2008.5.10.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나타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또한 1970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거주하는 자.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4. 23.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3.「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 19. 개정)

② 영 제1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농지원부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상속재산 중 상속농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상속농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9억 523만원을 상속가액(30억 4,403만원)에 포함하여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상속개시 당시 96세)으로 2006.10.8.부터 2008.5.10.까지의 기간 동안 OOO OOO OOO OOOOOO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인 OOOOO에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상속인 또한 1970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27,965,36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 OOOO

(2)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학위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 직불금 수령통장, 쌀 수매 내역서, 농자재 구입대금 증명, 2006~2008년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비료, 농약, 농사용 비닐, 육모상자 구입), 2006~2008년 신용카드 전표(OO종묘사, 제초제), 2006~2009년 구매확인증(퇴비, 농약 구입)영수증, 무통장입금표(정OO, 콤바인 사용료 지급), 2006~2009년 농사용 전기사용증명서 및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OOOOO O OO OO).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968.10.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영농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은상속개시 전 고령으로 2006.10.8.부터2008.5.10.까지(1년 7개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영농후계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취지는 농업계 학교 졸업 후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나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하여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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