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그 외에 상해 등 동종 전과가 2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1. 12: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그 곳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는 철제 가스통을 손에 들고 위협하고, 성명불상 손님이 세워 둔 자전거를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누범인 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