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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146 | 양도 | 1998-11-28
[사건번호]

국심1998서2146 (199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9.1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 OOOOO(대지 49.12㎡, 건물 92.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4.4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471.60㎡중 주택 74.8㎡(청구외 OOO ⅓지분 소유,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2.5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88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6 이의신청,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와 그 남동생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이고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에 공하여 왔으며 양도일 현재 공유자(OOO, OOO)가 주택이 없었던 점, 위 근린생활시설중 청구외 OOO 지분의 주택가액이 3,515,600원에 불과함에도 위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9,886,42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용 자산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판례(대법 90누6385, 1990.12.26등)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87.12.4 신축한 강남구 OO동 소재 다른주택(74.8㎡)중 ⅓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개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부분은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소유 주택과 합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4.3.30 매매를 원인으로 1994.4.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른주택은 지층(117.9㎡)은 대중음식점 및 다방, 1층(117.9㎡)은 점포, 2층(117.9㎡)은 사무실, 3층은 사무실(43.1㎡) 및 주택(74.8㎡)을 1987.12.4 준공하여 청구인의 처 OOO 외 2인이1987.12.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1996.1.10 매매를 원인으로 1996.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9.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0.10.18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쟁점아파트에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다른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임대에 공하여 왔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다른주택(74.8㎡) 중 ⅓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둘째,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내에 있는 다른주택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다른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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