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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60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이 2004. 2. 4. 발행한 증서 2004년 제4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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