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