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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21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B을 통하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만 제출하면 영세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 C, D과 위 서류들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4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200만원을 가지고 B 등에게 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은 이를 C에게 알려주고, 다시 C는 이를 D에게 전달한 다음 D은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3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B을 만나위 위조서류들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대출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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