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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6나605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C 지상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업무협약서(중도금 대출 취급용) 제1조(대출의 대상 및 과목) ① ‘갑’(하나캐피탈)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은 ‘무’ 중에서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등) ② ‘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 시까지 ‘을’(대한리츠)이 우선 납부키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① ‘을’(대한리츠)와 ‘병’(영조주택)은 ‘무’의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법적 절차 등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연대입보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이자지급보증) ① ‘정’(원고)은 ‘무’의 대출에 대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연대하여 이자지급보증하기로 한다.

[피보증채무의 표시]

1. 채무자: ‘업무협약서’에 의거 ‘갑’이 대출취급한 자(단, 개별차입자명세는 별도로 작성한다)

2. 보증한도 : 본 협약에 의한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3. 보증기한 : 각 채무자별 대출금상환 또는 담보대출 완료 시까지 ② 보증채무의 이행 : ‘을’과 ‘병’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정’이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을’과 ‘병’은 ‘정’에게 부동산담보제공 또는 사업이익금 양도 등 기타 ‘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부산 명지 PF 대출 상환 후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1.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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