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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912 | 상증 | 1998-01-10
[사건번호]

국심1997서1912 (1998.01.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근 특정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2000서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5명(내역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5.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 토지 45.5㎡, 동소 OOOOOOOO 토지 30.5㎡, 동소 OOOOOOOO 토지 30.6㎡, 동소 OOOOOOOO 토지 30.4㎡ 등 토지 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95.11.13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3.5 청구인들에게 미신고분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121,315,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244,321,66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6.13 청구인들이 공시지가를 29,135,000원으로 정정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청은 1997.7.21 세액을 183,522,076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4.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7.6.1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택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한 토지로 1982.7.3 토지구획정리 당시 지목이 도로로 확정된 주택의 진입로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로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행정제한을 받게되어 공공용으로 매수나 수용할 법적의무가 없는 토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동 시행령 제194조의 7에 규정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라고 양천구청장이 회신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토지를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주택사이에 있는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고 단순히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되어 있는 도로로서 토지등급가액이 있으며 1990년 이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도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2.7.3 지목이 도로로 확정된 토지로서, 쟁점토지중 OOOOOOOO의 토지는 OOOOO~OOOOOOO의 4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이고, OOOOOOOO의 토지는 OOOOO~OOOOOOO의 4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이며, OOOOOOOO의 토지는 OOOOO~OOOOOOOO의 4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이며, OOOOOOOO의 토지는 OOOOOO~OOOOOOOO의 대지 사이에 있는 도로임이 지적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로서 1977.6.1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해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분할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양천구청장이 공문(건관 58342-OOO, 97.3.24)으로 확인하고 있고, 아울러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나 재산적 가치 판단은 어렵고 현황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고 동 구청 공문(부과 13410-OOOO, 97.11.3)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지만 기부채납도 하지않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O OOO OO 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O 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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