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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자시 조세감면적용받은 후 감자결의한 후 조세감면비율 적용기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3022 | 법인 | 2008-05-01
[사건번호]

국심2007구3022 (2008.05.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순차적으로 증자하여 증자시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은후, 먼저 증자한 보통주를 유상감자 결의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14,373,1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76,903,9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55,367,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3.4.21자 유상감자시 보통주가 감자된 것으로 보아 그 감면비율(2002.12.13 유상증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2003.4.21 감자후 남아있는 보통주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 적용)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1998.4.17 설립시 5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보통주)하였고,1998.12.19 자본금(보통주) 61,164,000천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2002.12.13 자본금(우선주) 61,215,000천원을 유상증자하였다가 2003.4.21 자본금(보통주) 18,500,000천원을 유상감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규정에 의한 증자의 조세감면세액계산시 보통주가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2003사업연도 77.95%, 2004사업연도 79.45%, 2005사업연도 79.45%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4.21 유상감자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자본금이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2003사업연도 75%, 2004사업연도 75%, 2005사업연도 75%로 재계산하여 2007.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514,373,130원, 2004사업연도분 876,903,910원, 2005사업연도분 1,355,367,990원, 합계 2,746,64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2.1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6 제3항에서는 증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상감자당시인 2003년에는 어느 주식이 먼저 감자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일반적 상황의 법적·경제적 실질을 존중하여 실제 감자된 것으로 확인되는 보통주가 감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자후 남은 보통주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우선주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건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적·경제적 실질을 존중하여 보통주 자본금이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라도 감면비율 계산시 우선주 자본금을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기존예규OOO와 같이 감면비율 계산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비율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반대의 경우인 유상감자에 있어서도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 1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1998년 이후 매년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엄청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금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외투감면율을 늘릴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우선주 증자와 우선주 증자 후 불과 4개월만에 보통주 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우선주와 보통주가 엄연히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초 우량한 재무상태로는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주가 6%의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이 보통주에 비하여 우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를 OOO 1인이 소유하는 등 이해관계인이 1명인 상황에서 두 주식을 구별하는 실익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조사관청에서도 보통주의 감자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금 변동에 따른 외투감면율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자본금 감소가 우선주와 보통주 간의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주와 보통주가 균등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아 외투감면율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인투자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순차적으로 증자하여 증자시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먼저 증자한 보통주를 유상감자 결의한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가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비율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과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신설된 것)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③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5.2.19 개정된 것) 제21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16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연도별로 아래표와 같이 투자를 하였고, 1998.11.16 이전에 인가를 받아 투자한 유상증자금액에 대하여는 5년간 10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후 3년간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1998.11.17 이후에 인가를 받아 투자한 유상증자금액에 대하여는 7년간 10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후 3년간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시 1998사업연도 투자액 61,214백만원중 2003사업연도의 보통주 유상감자액 18,500백만원을 차감한 42,714천원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2002사업연도의 우선주 유상증자액 61,215천원에 대하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반면,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유상감자시 1998사업연도에 투자한 보통주와 2002사업연도에 투자한 우선주의 자본금이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아래표와 같이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이 건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시 감면비율 계산방법의 과세자문신청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OOO내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우선주 증자 및 보통주 감자 이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초경공구를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고, 아래표와 같이 매년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초우량법인으로서 증자전인 2001년 12월말 현재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74,540백만원에 달하는 등 기업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여 2002.12.13 자본금을 증자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2002.12.13 1인 주주인 OOO가 우선주 6,121,500주(61,215백만원)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증자대금의 자금원은 2002.12.12 실시한 배당금 61,513백만원 중 원천징수세액(29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일인 2002.12.13 주주인 OOO에게 해외 배당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OOO로 대체처리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003년부터 최초 투자분과 2차 투자분에 대한 100% 감면이 50%로 감소되는 시기이므로 감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소득을 해외 송금없이 대체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주를 증자한 후 바로 4개월 뒤인 2003.4.21 보통주의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 185억원을 회수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자본 감자가 아니라 배당성격의 자본회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2.11.25)에 의하면, 2002.11.25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단독주주에게 61,513,905천원을 2002.12.12까지 중간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1.25 임시주주총회에서 우선주 6,121,448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이 2002.12.11 우선주 6,121,448주(1주당 10,000원)를 1인 주주인 OOO에게 배정하고 그 주식대금을 2002.12.11까지 청구법인의 O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하라고 결의통지를 하여 OOO가 2002.12.11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신주대금 61,214,480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자본감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3.3.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3.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OOO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1,85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2사업연도의 우선주 증자에 대한 배경 및 그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우선주 발행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 주주의 결정사항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주주의 재무적인 상황과 청구법인의 미래 수익창출능력 및 주주의 투자에 따른 최소한의 배당기대치를 감안한 결정이었는 바, 즉, 우선주 발행은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계획과 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배당을 보장받고자 하였던 주주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우선주를 통한 자본금의 증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목표로 미래 주주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또한 이 건의 우선주의 증자는 2002.12.13에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러한 증자가 2003년 초에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조세감면을 1년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2002.12.13자로 우선주를 증자한 것은 이 건 증자가 순수히 청구법인의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03~2005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의 구입에 약 700억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8)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3사업연도의 보통주 감자에 대한 배경과 그 이유서에 의하면, 이 건 보통주 감자는 장기적인 그룹차원의 목표에서 결정된 2002사업연도의 우선주 증자 계획과는 별도로 주주인 OOO가 단기적으로 자금소요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즉,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자금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집행된 이후에 2003년 4월에 보통주 감자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자본감소로 주주에게 유입된 185억원의 자금은 주주인 OOO간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한국내 OOO등록업체이며, 유사동종업체인 OOO에 전액 재투자되었으며, 참고로, OOO은 OOO그룹과 청구법인이 거의 생산하지 않았던 제품인 OOO(절삭공구의 일종)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OOO 및 청구법인의 OOO 시장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OOO의 금융기관에 의존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성사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투자결정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별도의 특별한 자금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차입을 하고 이러한 차입자금으로 OOO의 지분참여 등 여러 가지 자금대여방법을 고려하였으나, OOO과의 전격적인 합의 및 OOO에서 청구법인의 직접 참여보다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지분참여 요구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방어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어차피 해당 자금으로 한국내에서 유사업종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감자하여 OOO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이러한 자금조달방법은 크게 청구법인의 우선주를 감자하거나 청구법인의 보통주를 감자하는 방법이었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감자할 경우 당초 우선주 발행시 계획했던 장기적인 현금흐름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보통주를 감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우수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던 것이고, 이는 주주인 OOO가 일정한 흐름의 현금이 보장되는 우선주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이며, 즉 이러한 전략에 따라 우선주를 증자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보통주의 감자로 사용한 것 뿐이며, 만약 주주인 OOO가 OOO과의 합의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면 OOO에 대한 자본참여를 위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보통주감자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고려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9)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은 전략적 관계강화를 위해 2003.4.24 OOO에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 6,483,969주를 발행하였고, 회사의 자본금이 3,242백만원, 주식발행초과금이 15,236백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2003사업연도 주요 주주현황에 OOO그룹이 6,483,969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비율이 30%인 사실이 확인된다.

(10) 2005.2.19 신설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및 부칙 제21조에 의하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법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유상증자 후 유상감자하는 경우의 감면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재정경제부 발간 개정세법해설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6 제3항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후 일정기간(7년)내에 감자를 실시하는 때에는 최근 유상증자한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연장 효과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비록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그러한 거래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감자를 거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채권자보호조치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통주를 감자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유상증자 행위와 2003사업연도의 유상감자 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 기간 중에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구입에 투자한 금액이 700억원 정도로서 2002년의 유상증자대금 612억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2003사업연도의 유상감자대금 185억원을 회수해간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OOO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법상 보통주와 우선주는 그 성격이 다른 별개의 주식으로 구분되는 점,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이 2005.2.19 신설되기 전에는 유상증자후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어느 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한 2003사업연도 유상감자는 경제적 및 법적 실질을 존중하여 보통주가 감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유상감자시 보통주와 우선주가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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