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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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