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