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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에 가석방되어 2010.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고단953]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마포구 C건물 4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1. 9. F에서 1박2일 36홀 단체 5팀 골프여행을 예약해줄테니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일정대로 위 골프장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9.부터 2012. 11. 1.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21,8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485]

가.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마포구 C건물 4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12. 1. ~ 2012. 12. 2. 포항에 있는 I 및 J에서 1박2일 골프여행을 예약해줄테니 호텔숙박비 등 경비로 17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일정대로 위 골프장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80만 원, 같은 해 11. 29. 9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마포구 C건물 4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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