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별건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금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