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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9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내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오면 자신이 숨어 있는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한 흰색 옵티머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촬영하는 방법으로 4명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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