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8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일명 ‘B’ 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남성( 이하 ‘B’ 이라 한다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 아직 필로폰을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할 테니 구입해 라.” 고 권유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정왕동( 이하 불상 )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C과 D을 만 나 필로폰의 가격을 흥정하고 ‘B’ 을 그 곳으로 불러 C, D과 ‘B’ 의 만남을 주선하여, C과 D이 ‘B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점, ‘B’ 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한편,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