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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6가단121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전 1,11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13. 9. 10. 문경시 C 전 1,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E을 거쳐 1928. 1. 11. F에 거주하는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G은 1967. 1. 30. 사망하여 H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이 2013. 6. 23.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 6명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I은 경북 문경군 J 거주하다가 1985. 4.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K는 2002. 10. 23. 구미시 L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M와 자녀들이 있다. 라.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D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D에서 E에게, E에서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N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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