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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8』 피고인은 B, C(2015. 8. 28.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2. 3. 2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식당 업주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거주할 숙소가 부족하여 숙소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공사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숙소건축 공사에는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합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B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B, C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공사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피고인과 B, C이 예상하였던 대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제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소건축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6』 피고인은 2007. 7.경 채권자 H으로부터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I의 어머니 J 소유인 경주시 K 주택을 J의 동의를 받아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H의 신청으로 2008. 9.경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한 다음 10일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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