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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67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14,452,203원 및 그 중 303,306,413원에 대하여는 2009.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 주식회사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다음, 보증채권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증서발급일 보증채권자 지급액 1 2007. 4. 20. 현대산업개발 303,306,413 2 2007. 12. 3. 현대산업개발 3 2007. 11. 26. 화성개발 368,154,000 4 2007. 8. 28. 화성산업 619,677,500 5 2007. 9. 17. 화성산업 77,650,980 합계 1,368,788,893 (단위 : 원)

나.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각 보증지급액 합계 1,368,788,893원과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45,663,310원을 합한 1,414,452,203원(1,368,788,893원 45,663,310원) 및 그 중 위 각 보증지급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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