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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9 2014가단341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4,5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는 별지 1) 목록 순번 6, 7, 8 기재 토지의 소유자, 소외 D은 별지 1) 목록 순번 2, 3, 4 토지의 소유자, 원고 A은 별지 1) 목록 순번 1, 5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피고는 2003년 9월 경 소외 C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토지를, 소외 D으로부터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리(이하 ‘경기 양평군 E리’를 ‘E리’로 약칭한다) F 전 880㎡{2009. 3. 26. F 전 749㎡와 G 전 131㎡로 분할되었다. F 전 749㎡은 2011. 12. 21. 다시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와 F 전 157㎡로 각 분할되었다}를,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를 각 임료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임차하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D은 위 임대차계약 후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및 소외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10067호로 별지 3 목록 기재 지상물 중 일부의 철거 및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0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등 패소의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해지 및 별지 3 목록 기재 지상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⑨ 내지 ⑬(이하 별지 목록 내지 별지 도면의 지상물 표시는 별지 1도면 및 별지 2도면 기재의 원문자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한다)의 각 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지상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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