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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0:0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010. 4.생, 6세)과 휠체어를 탄 피해자 E(여, 2000. 1.생, 16세, 뇌병변 장애 1급)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각 피해자들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각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D과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 업주 및 종업원 상대 탐문)

1. 발생장소사진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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