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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2012.6.18.선고 2011노5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혜경(기소), 이승영(공판)

변호인

변호사000(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1. 11. 17.선고2011고합211 판결

판결선고

2012. 6.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HTC 휴대전화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추Q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16조 제2항 전문

1. 볼 수

판사

홍승면 (재판장)

이영철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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