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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시원 215호의 사용자인 피해자 E가 고시원 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사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의율 죄명 검토)

1. 입주 계약서 사본, E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 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위 조항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2.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경부터 위 고시원 215호를 월 사용료 선납조건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9. 분 고시원 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도 되지 않자, 임의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위 215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피해자는 형법 제 323 조에서 정한 위 215호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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