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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208 | 법인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08 (2014.06.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 / 국심2005서1551 / 조심2013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외국 OOO회사인 OOO 소재 OOO와 해당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아래 <표1>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고,

<표1>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

위 약정에 따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카드 사용자의 카드 결제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아래 <표2>와 같은 수수료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해당 OOO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간접 지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표2> 쟁점분담금 내역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이 외국 OOO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해당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OOO가 대리납부한 간접지급분의 경우에는 지급자인 청구법인들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1.17., 2013.1.18. 및 2013.1.2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7년 제2기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OOO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였다.

<표3> 과세처분 내역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들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OOO사업을 영위하는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VISA International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8년 3월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그 성격은 협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들과 OOO가 체결한 회원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무상이고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회원 분담금은 원가 보상적 비용분담을 위해 OOO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이어야 하고 유상적 보상으로서 권리자와사용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하는바, OOO의 경우 상표권의 권리소유자와 권리사용자가 동일한 구조이므로 쟁점분담금은 권리사용자가 권리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유상적 대가로 볼 수도 없다.

(2) OOO에 대한 수수료의 국외 제공 용역대가 여부에 대하여

OOO 등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지급된 쟁점분담금및 수수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 및 OOO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제공되는 승인·결제·정산·관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소득은 OOO 등 국외신용카드 회사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3) OOO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 회사들이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OOO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OOO의 주요 내용인 “OOO의 발행 및 관리, OOO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OOO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유권해석에 근거한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들이 OOO 등에게 지급해 온 분담금은 국외 OOO회사들의 조직변경과 무관하게 그 서비스의 내용 및 성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통해 형성된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은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면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에 지급되는 분담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들에게는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당국이 거의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하게 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OOO가 납세의무자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에 따라 이를 믿고 OOO에게 관련 금액을 지급하였고, OOO는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다른 회원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취합하여 OOO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7. 일방적으로 OOO가 대리납부의무자라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각 회원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종전 견해의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들로서는 매 과세기간마다 과세관청의 견해 변경을 예측하여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공평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2002년 제2기부터 OOO를 통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처분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여 왔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가)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OOO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OOO을 조회한 결과 그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고, OOO가 지배하고 있는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므로, 2008.4.1.에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표4> OOO 조직변경 등 내역

또한, 청구법인들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07.10.1. 설립된OOO의 총발행주식 중 일부를 같은 날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가액을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청구법인들도 2007.10.1. OOO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OOO의 회원사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로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비영리법인 청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은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상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만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OOO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 이외에도 OOO 외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지급항목별 지급 규모와 지급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측은 국내에 OOO 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OOO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제7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은 OOO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과 OOO가 작성한 계약에 따라 여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분리하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은 1.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에 대한 수수료의 국외 제공 용역대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경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는 등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들은 상표사용권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없어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를 제시하나, 동 사안은 내국법인이 OOO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OOO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에 대한 것으로, 국외 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자신의 회원들의 신용거래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국외 OOO회사들에게 지급한 것(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사실관계를 다르다.

(3) 국외 OOO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OOO이란 ‘OOO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OOO의 발행 및 관리’ 또는 ‘OOO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OOO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 OOO회사들은 국내에서 OOO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청구법인들과 같은 국내 OOO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OOO사(과세사업자)와 유사하게 고객의 OOO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OOO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OOO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외 OOO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OO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유권해석에 근거한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 전문은 다음과 같고, 동 예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예규는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2007.10.1.부터는 세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국외 OOO들이 제공하는 거래승인 등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결제 등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더라도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동 예규로 인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임을 판정한 각종 예규 및 판례가 다수 있는바, OOO인 청구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5)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과세관청이 과거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권 대가 이외의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였다 하여 당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OOO는 OOO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상표사용권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외 기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처분청은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서 OOO가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OOO가 OOO를 대리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과 OOO 사이의 자금정산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있다. 처분청은 OOO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들에게는 추가로 가산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나 과실 등 의무해태를 징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있음이 당연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OOO가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가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④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에게 카드 결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OOO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 및 자회사인 OOO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나) 또한,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관련 외국 OOO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OOO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OOO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OOO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551, 2006.4.6.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들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의 OOO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는 질의된 사실관계, 즉 OOO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상표사용권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자금정산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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