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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0: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손아김아 손짜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 음주수치 낮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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