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피해자로 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것이지,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당초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인 C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안방에서 나온 후 자신이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당 심 제 6차 공판 기일에 이르러 ‘ 공소장변경으로 1, 2차 추행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므로 1차 추행은 인정하나 2차 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부분에서 직권으로 피고인 B, C의 위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