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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주안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부지가 좋아 건축하면 바로 분양이 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2018. 3. 중순경 명품 사업을 하던 F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돈을 F에게 투자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명품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F이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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