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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18 2015허240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12. 2014당105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 ‘’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5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3. 12.「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표장은 “LOVE PINK", "Love Pink", "" 등이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가 아니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5. 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의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E, F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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