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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63287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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