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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7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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