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1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460㎡ 중 별지 도면 표시 , ,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460㎡ 중 별지 도면 표시 , , ㄹ, ㄷ,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