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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지역에서 법인설립한 후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으로 이전 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94 | 지방 | 2000-01-03
[사건번호]

2000-0094 (2000.01.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어촌지역이 아닌 시지역에서 설립한 후에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으로 이전하였다하여 소급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2,245㎡와 그 지상 건축물 3,4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49,02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470,600원, 교육세 6,294,120원, 합계 37,764,720원을 1999.7.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76,480원, 농어촌특별세 2,307,840원, 합계 27,484,3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5.12.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나 같은해 6.2. 농어촌지역으로 법인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하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0.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 지역과 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12. 본점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목적사업을 인도블록 및 벽돌블럭 제조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6.2.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 등기하고, 같은해 6.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해 7.1.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다음날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법인설립 등기만 시지역에서 하였다가 즉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실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시지역에서 설립된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대법원판결 1993.7.16. 93누3332)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시지역에서 설립한 후에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으로 이전하였다하여 소급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2000-94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신창산업 대표이사 전 병 석

ㅇㅇ도 ㅇㅇ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525-3번지

대 리 인 공인회계사 이 수 형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96-150번지

처 분 청 ㅇㅇ도 ㅇㅇ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건에 관하여 2000년 1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1999.7.2. 신고납부한 등록세 31,470,600원, 교육세 6,294,120원, 합계 37,764,720원을 등록세 7,867,650원, 교육세 1,573,530원, 합계 9,441,180원으로, 1999.8.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5,176,480원, 농어촌특별세 2,307,840원, 합계 27,484,3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294,120원, 농어촌특별세 576,960원, 합계 6,871,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 ㅇㅇ도 ㅇㅇ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525-3번지외 2필지 토지 22,245㎡와 그 지상 건축물 3,4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49,02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470,600원, 교육세 6,294,120원, 합계 37,764,720원을 1999.7.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76,480원, 농어촌특별세 2,307,840원, 합계 27,484,3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5.12.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나 같은해 6.2. 농어촌지역으로 법인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하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0.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 지역과 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12. 본점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남구 상도동 666-13번지로, 목적사업을 인도블록 및 벽돌블럭 제조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6.2.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525-3번지로 이전 등기하고, 같은해 6.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해 7.1.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다음날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창업은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창업은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사업용 재산의 취득, 종업원의 채용 등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14조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도 창업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시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지만 법인설립등기후 21일만에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였고, 그후 실질적인 창업절차는 농어촌지역에서 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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