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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409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행 “부족하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종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원고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독교 개종에 대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박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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