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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누366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 “2014. 10. 226.”을 “2014. 10. 22.”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다음에 “(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슬람교를 믿다가 무교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받는 위협은 이러한 종교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모로코에서 이슬람 평신도를 상대로 개종 또는 이슬람교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의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의 개종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원고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주목받을 정도로 활발히 종교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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