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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29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소주병과 장갑을 구입하고, C과 D은 택시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기로 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14. 11. 25. 03:10경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5. 03: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7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C은 준비한 소주병(소주가 들어있는 2홉들이, 증 제2호)과 장갑(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공동묘지인 승화원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렌트한 H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은 이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승화원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택시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운전하던 렌트차량을 택시 뒤쪽에 바짝 붙여 대고 D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C은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각목을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내리쳐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1. 25. 0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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