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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3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7. 18:45 경 부천시 원미구 C 도로를 지나는 D 소신 여객 소속 E 버스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 여, 42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본인의 위치,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범행 자체는 물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 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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