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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94
장물운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 입출국과정에서 반복적,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휴대전화 밀수출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운반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를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피고인 B와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휴대전화 밀수출의 점, 피고인 B와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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