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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4037 | 양도 | 1997-03-26
[사건번호]

국심1996중4037 (1997.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수자가 매매계약면적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1,915,OO0원의 부과처분은

원 663㎡의 양도면적을 551㎡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64.11.16 취득하고 청구인이 89.8.5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면 OOO리 OOOO 외 3필지 1,100㎡(같은곳 OOOO 과수원 149㎡, 같은곳 OOOO 과수원 144㎡, 같은곳 OOOO 과수원 144㎡, 같은곳 OOOOO 과수원 663㎡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9 주택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1,915,OO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9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8.5 상속받은 후 양도시까지 자경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청구2) 쟁점토지의 같은곳 OOOOO 663㎡ 중 112㎡(이하 “쟁점증여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남양주군에 도로용지로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전인 90.8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미 대지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년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도 지상의 과수목이나 농작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는 바, 매수인이 확인한 것처럼 만약 쟁점토지상에 배나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과일을 가을까지 수확하였다면 91.7.9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반드시 그 과일의 처리에 관한 특약사항을 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작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청구2) 청구인은 쟁점증여토지를 남양주군에 증여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동 면적만큼은 양도면적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양주군에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이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91.7.9 매수 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94.1.10)한 이후인 94.8.22일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이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쟁점증여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64.11.16 취득하고 청구인이 89.8.5 상속받은 것으로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상태에서 91.7.9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다만 그 소유권은 위 OOO이 쟁점토지취득 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에 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0.8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2년전까지는 농사를 지어 왔으나 조사당시에는 대지화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동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던 바,

양도일로부터 1년여전인 90.8월에 이미 농지가 아니었다는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91년도의 종합토지세가 농지(과수원)로 분류과세되었음을 주장하고 취득당시에 과수원이었다는 매수자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토지세 과세의 경우 공부상 지목에 따라 농지로 분류과세될 수 있는 사항이며, 매수자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달리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인다.

(다)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로 부터 1년여 이전에 이미 대지화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었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면,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있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91.7.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양도 면적 계산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인 1,100㎡(약 333평)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증여토지(93.9.16 같은곳 OOOOO 과수원 112㎡로 필지분할되었으나 94.3.5 같은곳 OOOOO 도로 40㎡, 같은곳 OOOOO 도로 72㎡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음)를 94.3.5과 94.8.23에 각각 경기도 남양주군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에 대지면적이 280평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면적은 280평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 OOO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예정이 되어 있어 매매면적에서 제외하고 계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증여토지는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체결한 면적(280평)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인 333평에 미달하고 있는 점, 경기도 남양주군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남양주군수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매수자가 매매계약면적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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