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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11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매매계약 당시 과수원을 포함한 용소천 일대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7. 3. 29. 과수원 중 부산 기장군 C 2,883㎡ 가운데 702㎡가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홍수관리구역이라고 기재한 것은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용어를 혼동한 것일 뿐이고, 결국 고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과수원에 관한 매매계약금 7,000만 원을 몰취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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