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876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