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367 (1997.03.12)
[세목]
종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의 사이에 “경기도 광명시”가 있어 위 규정 상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이나 연접 시·구·읍·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소재지로부터 8㎞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 고지는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답 1,229㎡ 및 같은동 OOO 전 215㎡(합계면적 1,44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4.19 취득하여 91.9.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4.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9.5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1.9.5)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위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속한 시·구·읍·면,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비과세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경작되고 있는 농지인 사실도 청구인이 제시한 87년 ~ 91년간의 농지세과세증명 등으로 보아 사실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농지소재지(경기도 OO시)와 주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의 사이에 “경기도 광명시”가 있어 위 규정 상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이나 연접 시·구·읍·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소재지로부터 8㎞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