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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690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급받는 당사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호는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자‘ 내지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에 불과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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